1. 관세 등 제세 산출요령 국제우편물에 부과되는 관세등은 아래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되게 됩니다. 개별소비세나 주세 등에 해당하는 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만이 부과되게 됩니다. (1) 관세 = 관세 과세가격 × 관세율 * 관세과세가격 = 국내도착가격 =CIF Price (2) 개별소비세 = 개별소비세과세가격(수량) × 개별소비세율(세액) * 개별소비세과세표준 1. 일반적인 경우 : 관세의 과세가격 + 관세 2. 기준가격이 설정된 물품의 경우 : 관세의 과세가격 + 관세 - 기준가격 3. 유류(등유, 중유, 프로판, 부탄 등) : 수입수량 (3) 주세 = 1. 주정의 경우 : 주정의 수량(㎘) × (57,000원 + 가산금액) 2. 주정 이외의 주류 : 주세의 과세가격(관세의 과세가격 + 관세) (4) 교통세 = 수입수량 × 교통세액(휘발유 : 529원/ℓ , 경유 : 375원/ℓ) (5) 교육세 1.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× 30%(등유, 중유 등의 유류 15%) 2.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교통세액 × 15% 3.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× 10%(주세율이 70%을 초과하는 주류 30%) (6) 농어촌특별세 1.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관세의 감면세액 × 20% 2. 개별소비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× 10% (7) 부가가치세 = 부가가치세과세가격 × 부가가치세율(10%) * 부가가치세과세가격 = 관세의 과세가격 + 관세 + 개별소비세 + 주세 + 교통세 + 교육세 + 농어촌특별세 국제우편물 통관 미래관세사무소 02-3442-3080 |